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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상정될 의약계 관심법안은?

일차의료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리베이트 범위 확대 등


이번 회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과 안경사법 제정, 리베이트 제공 대상 범위 확대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법안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남은 기간에 심의할 305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토록 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의원과 병원간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또 복지부는 일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노영민이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법은 종전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해 독립된 법을 제정한다. 안경사법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사와 안경사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을 의사·약사·한약사 등의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범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도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 및 가입자 측 위원과 공급자 측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이 눈에 띈다.

아울러 의료기사의 수가협상 참여를 골자로 하는 김재윤 의원의 개정안과 다주택 소유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강동원 의원의 개정안도 논의된다.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해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축소하는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김춘진 의원의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밖에 의료취약지에 10년간 종사하는 대신 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면제해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제고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김용태 의원), 전자의무기록 수정시 접속기록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등이 상정된다.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용익 의원)과 김세연,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정도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