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사법 제정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은 법안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305건의 법률안 상정을 의결했다.
질의응답시간에 남인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병원 등에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지만 의협과 병협 등 관련 단체에서는 국립대병원의 교육 수련과정 개선 및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이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상정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발의)’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면제된다.
다만 이밖에 의료계 관심법안들은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은 “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정리했나”라고 질의했고, 남인순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등 인체에 위해가 없는 기기의 안경사 사용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라고 물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개별 입법에 따른 기대 효과도 인정할 수 있지만 유사법령과 균형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력구조를 가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과의사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익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간 복지부가 정책대상으로 따로 설정해 관리한 적이 없고 의료전달체계나 건강보험제도 하에 관리돼 왔다”라며 “법이 있어야 그 분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행정력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질 향상에 대한 법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저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심이 많고 제대로 된 일차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이 많이 소요될 법안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