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 등 장애인보장구 5개 품목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됐다.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급여기준 확대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한다.
장애인 보장구 및 당뇨병 소모품 지급절차 및 지원세부기준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