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이 12일 정부의 2016년 원격의료 예산안이 논란 끝에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 사업만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애초 정부안보다 1억 4800만원이 삭감된 것”이라며 “‘보안기술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능개선 등 DB고도화 사업(1억원)’과 ‘시스템 유지관리(48백만원)’ 사업은 제가 주장한 ‘시범사업이 종료됐음에도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원격의료 예산은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일부 예산과 의료인-의료인간의 ICT기반연구 예산, 해외 원격의료 진출 등 일부 예산만 반영되고, 환자-의료인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삭감됐다.
원격의료 예산은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의 초부터 논란이 거듭되어 보류에 보류를 거치다 지난 11일 밤 여야간 막바지 논의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전체 예산 규모로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증액됐으나 실제 사업내용으로는 정부가 추진해 온 ‘환자-의료인’간의 직접 원격의료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예산소위 의원들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 5000만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의료인-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만 수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또한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300백만원)’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수용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당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동시에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2016년 예산도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