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13일 감사원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원협회는 방지대책의 1차 연도 성과를 평가하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민원신청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대책의 체납보험료 납부 효과를 대폭 부풀린 점 ▲체납보험료 납부효과가 거의 없는 점 ▲부정수급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긴 점 ▲대책의 사후관리 업무와 시행에 있어 복지부와 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업무태만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대책인 점 등을 감사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이날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이동길 법제이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효과도 거의 없는 이 대책 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에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년간 공단이 미지급한 진료비가 무려 22억 5517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제이사는 “환자진료에 전념해야 할 요양기관들은 오히려 환자의 보험자격 확인에 더 전념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공단이 해야 할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김으로써 요양기관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곧 환자들의 병원쇼핑으로 이어져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체납보험료 납부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본 회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의원협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효과도 거의 없으면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고 요양기관의 재산권과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이런 잘못된 대책을 강행한 복지부와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대책의 체납보험료 납부율을 왜곡해 부풀리고 사후관리 업무에서의 심각한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을 보이고 있는 공단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감사원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500여명의 의사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청구인으로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