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별 원격의료 정책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주는 원격의료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건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10월호에 게재된 ‘미국 원격의료 주별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미국은 원격의료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주들도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주 정부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원격의료 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첫째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즉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원격의료가 필요한 대상, 원격의료 제공방식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주들의 경우 농촌지역이나 대도시 외곽지역으로 원격의료 허용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격의료서비스를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들의 주별 면적 순위, 65세 이상 인구율, 시골 지역 인구율을 조사한 결과 면적이 넓거나, 65세 이상 인구율이 높거나, 시골 지역 인구율이 높은 주가 많았다. 또한 의사 수가 적거나 간호사가 수가 적거나 병원 수가 부족한 주들이었다.
미국은 원격의료 목적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치의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만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원격의료 제공 방식 역시 명확한 규정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들이 쌍방향 오디오-비디오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하고 있다. 원거리 환자 모니터링, 비디오 전용 시스템, 인스턴트 메시지, 전화, 이메일 불가를 규정해 두고 있다. 최소한 시진과 청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원격의료 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둘째,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해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라고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원격의료 제공자 면허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원격의료 제공 서비스에 따라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정해놓았다.
보고서는 “따라서 ‘동네 의원’이라는 원격의료 제공자의 기준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혹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등 원격의료 제공자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