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사업자가 전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 6월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적용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0%)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세대의 35.3%)로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세대의 32.0%)이며,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를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