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중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에 거래유지를 추가하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장에 의해 행위지는 경우와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귀속되는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안(김성주)이 24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수용됐다.
일명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병합심사 돼 일괄처리됐다.
복지위는 개정안 원안에 포함됐던 경제적 이익을 귀속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양벌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