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11월 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 의결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개위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조항을 또다시 되살려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한 개악이므로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 홍옥녀 중앙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원천 봉쇄하고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국무총리실 규개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간무협은 복지부가 규개위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법안심의 직전인 2015년까지 2년 6개월동안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간호인력개편의 정책기조를 전면 뒤엎은 동 위헌법안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충실하게 따른 62만 간호조무사를 짓밟는 입법부의 횡포라고 밝혔다.
법안 심의 직전까지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하는 간호인력개편방안을 담은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정부와 간호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의료법 제80조 개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정책 추진이 무효화되고, 더 이상의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 의료법개정안 제80조는 2017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4조(간호조무사응시자격)를 의료법으로 그대로 옮겨놓으며 이를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 반헌법적 조항이다.
특히 간호인력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는 부칙을 빼고 통과시킨 동 개정안은 이해단체 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특정 직역의 요구만 반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입법절차 과정상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다할 수 있다.
한편 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절차없이 규칙 제4조를 그대로 옮겨 급조하다보니 15년전에 폐지되어 사문화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이또한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는 정부 예산으로 1년동안 무료양성하고, 1년 의무 근무토록한 제도로 국립소록도병원는 2001년도에, 국립서울병원은 2010년도에 각각 폐지된 제도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동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대학에서 상위 학력을 제한하여 ‘특정과’를 못만들게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를 담은 위헌 법안이므로 법사위 소위에서 반드시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홍회장은 “그동안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위헌 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원 대부분이 특정 직역을 의식해 회피하거나 직역간 갈등 정도로 치부하고 있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간무협은 홍옥녀 회장이 12월 3일에는 간무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5일에는 국회앞 집회 개최 등 위헌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재심의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