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심야 강행군을 이어오던 보건복지위원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주 까지 법안 심사를 계속한다.
3일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한다.
앞서 12차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법안과 추가심의가 필요한 법안을 보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공중보건의 의대법’, ‘순천대 의대법’으로도 불리는 이 제정법안은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낸 법안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도 이 법안에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출했고, 정진엽 장관도 지난달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중보건의 양성 의대 신설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야당은 전형적인 지역구 퍼주기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현재 사실상 사문화 상태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남인순 의원)을 제출한 상태여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일차 보건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목적으로 병·의원 협력진료 개선, 환자가 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및 비급여 지원, 개원시 비용 지원, 야간진료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기재부, 병협 등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안경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안경법(노영민 의원)과 일반인 문신 양성화를 법제화한 문신사법(김춘진 의원) 역시 한 차례도 심의되지 않아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안경사법에 대해 업무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역 간 협의과정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신사법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비 의료인이 타투를 시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