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의 급여 결정에 MCDA(다기준의사결정방법)를 단기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직원 3명은 최근 의약품 경제성 평가 및 성과연구와 관련한 국제적 최신 경향과 전문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약물경제성 평가 및 성과연구 학회 학술대회’에 출장을 다녀왔다.
공단은 출장보고서를 통해 “기존 학술대회에서는 의약품의 시장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위험분담제의 도입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임상결과 및 실제환경 결과의 평가를 통한 유효한 치료효과 측정노력이 강조되고, 환자 중심의 성과 측정 방법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이 과정에서 질병의 심각성, 사회적 가치, 치료옵션의 다양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MCDA를 도입하고 있다”며 “MCDA는 의사결정시 복합적인 문제를 단일 문제로 분리시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 결정과정에서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복잡한 문제를 점수로 수치화 할 수 있는 점, 이해당사자간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MCDA를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일관성·예측가능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량적 접근에 대한 회의론, 다양한 의사 결정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단기 측정이 불가능한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또 공단은 기존 경제성평가에서 비용-효용 분석 또한 MCDA에서 말하는 영향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즉 MCDA는 의약품의 급여권 도입에 있어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외 의사 및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비용-효과성 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보완적인 방법이지만 의사 결정의 가치판단 요소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편적인 평가방식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해 단기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단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선별등재제도’도입 이후 ‘비용효과성’이 의약품 급여 및 가격 의사결정의 중요기준”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재정에서 약가 지출 증가율은 둔화됐으나, 보험등재 성공률이 70%내외로 낮아져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근거로 MCDA 도입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합리적인 의약품 평가도입 과정을 위해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탄력적 ICER값 적용, 위험분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MCDA를 도입하지 않는다 해도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