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 3개품목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고는 지난 2014년7월2일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이다. 3개 제약사의 부당금액이 각각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이어서 ‘경고’ 처분에 해당됐다.
이들 3개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