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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환자안전 전담인력교육 위탁기관 될까?

보건부, 다 열어두고 평가 후 지정…병협, 기관·학회공동 병협 주관을


내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하위법령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위탁기관’으로 대한병원협회가 지정될지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 주간으로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열린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을 주제로 발표한 보건부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사진)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위탁기관으로 의료인단체 또는 의료기관단체, 관련학회 및 비영리법인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욱 사무관은 “다 열어두고 평가 후 지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병원내 환자안전위원회에 외부인사 1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대욱 사무관은 “종합병원 이상과 병상이 200개 이상인 병원으로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내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 중에는 법조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의 외부인사 1인 이상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욱 사무관은 “외부인사 포함 여부를 고려 중 이다. 병원은 내부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두는 것에 대해 ‘타당한가’라며 꺼리는 분위기이다. 반면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교육위탁기관은 이해충돌을 고려해 기관 학회와 공동으로 운영돼야 하며, 병협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안전 교육대상자는 모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이므로 교육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무자가 속한 법정단체가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기관이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에 병원계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병원들이 속한 병협이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토의 말미에 보건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전담인력 자격기준, 정부의 재정지원, 법의 실효성문제, 교육 위탁기관 지정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