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부터,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보고해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기준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된다.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를 소개한다.
◆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제약‧수입 16년7월, 도매상 17년 7월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하여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의무 보고는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이다.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자궁경부암 20세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보건부는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짜먹는약, 정제도 포함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되어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 진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보건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하여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유전자 검사 134항목 등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극희귀질환은 희귀질환자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자이다.
◆ 휴·폐업, 인력,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1월부터 신고일원화 시행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14종 백신에서 2016년에는 15종 백신을 지원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상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에 안내할 예정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