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방역관리체계 강화 계기된 메르스
지난 5월20일 메르스 1번 환자가 확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메르스 상황이 12월23일(수) 24시(자정)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격리자는 1만6,752명, 확직자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이었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다. 감염경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됐다.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로 대부분 병원내 감염, 가족간 감염으로 환자가 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도격리병상과 격리 수술실, 고위험병원체 진단실험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 병원은 운영의 정상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메르스 종식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감염병 예방은 로드맵을 통한 지속적인 투장와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 △국가감염병 중장기계획 수립 △보건부 독립 및 질병관리청 개편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의 종합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2. 15년 만에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제18차 회의(사진)를 개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금년말 폐지키로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었다.
그동안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했다.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3. 국가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로 위헌
헌법재판소는 12월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사전심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위헌 결정을 받아 냈다.
하지만 사전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광고 시 금지하는 조항은 지켜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비방광고 금지 등 의료광고 시 금지하는 표현이 많고, 객관적 판단이 어렵기도 하다. 이 때문에 사전심의 없이 광고하는 것이 꼭 좋은 것 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위헌 소식을 접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 대책회의를 소집, 자율사전심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 노환규 전 회장이 낳은 의협 대의원 직선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12일 상임이사회에 사원총회 안건으로 대의원직선제 및 시도의사회임원 대의원 겸직 금지 등을 결의, 사원총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4월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명예훼손 협의 등으로 불신임 당했다.
대의원직선제 등의 씨앗을 뿌린 셈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추무진 회장도 2014년 12월24일 신년사를 통해 “회원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회원투표제와 중앙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불신임 조항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를 넘겨 2015년 1월25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불신임 조항과 회원투표 조항은 부결시키고, 대의원 직선제만 통과시켰다.
각 시도지부는 중앙회 파견대의원을 회원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의협 106년 역사상 첫 대의원 직선제인데다 간선제 공고가 먼저 이뤄진 전라북도의사회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번 대의원 직선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4곳을 제외한 12곳이 실시해 132명 비례대의원 가운데 115명을 직선으로 선출했다. 이는 전체 비례대의원의 87%이다. 고정대의원을 포함한 전체 대의원 245명의 47%이다.
이러한 우려곡절을 거쳐 의협은 지난 4월26일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5. 거듭 불거지는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
작년말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년4월6일 김춘진 의원은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가졌다. 지난 11월16일 오신환 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3개 사건은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손보험 심사의 심평원 위탁이 7부 능선을 넘은 듯하다.
만약 실손보험의 심평원 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실손보험을 파는 민간보험사는 이익이지만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공급자인 병·의원은 손해를 보게 된다.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하지만 손해율은 보험사의 방만경영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정작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급률은 40~6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더 낮아질 수 있다.
의료기관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까다로운 진료비 심사는 물론이고, 청구에 따르는 행정부담, 늦게 지급되는 진료비, 실손보장 범위를 넘은 진료에 대한 환자와의 다툼 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