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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 넘기는 ‘사주팔자 진단’…의협, 처벌의사 없나?

보건부, 전문기관 검토 의뢰 중…한의협, 한의학 아니다.

2달 넘게 기다린 ‘사주팔자 진단’에 대한 3번째 답변도 ‘전문기관 검토의뢰 중’이었다.

1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손금 진단에 이어 사주팔자 진단이라는 한의원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고발, 행정처분 여부를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특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1월, 12월 3차례 모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방사의 사주팔자 진단에 대해 보건소 조사와 함께 행정처분 등 합당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지난해 10월27일 △소위 사주 팔자를 봐서 진단을 한다고 주장하는 한방사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지,△이는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요구한 의료법 66조 등을 위반한 처사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해당 보건소 조사와 함께 행정처분 등 합당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해당 질의는 관련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회신토록 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한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옳고 그름을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2회 연장 끝에 준 답변이 ‘언제 답변을 줄지 명시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해당 질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 그 적정성을 다방면으로 확인한 후 답변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시일을 정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답변을 미뤘다.

한특위는 지난해 또다시 수차례 연장 끝에 준 답변이 ‘언제 답변을 줄지 명시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현재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 관계자는 “3차례 질의했지만 2달이 넘도록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보건부는 해당 건을 처벌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금 진단에 이어 사주팔자 진단을 외국에서 알까봐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보건부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과에 전화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손금 진단처럼 사주팔자 진단은 한의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손금진단 문제와 관련, 자율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경 부산 모 한의원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협은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는 아님을 밝혔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해당 회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