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의약품 305품목이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새로 등재되고 102품목이 급여대상에서 삭제되며 항생제 등 50품목의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약품 1,489품목을 신설·변경·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비급여품목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전신마취제의 건일제약 뉴폴주(3,847원), 항전간제의 환인제약 뉴렙톨캡슐100mg(296원), 해열·진통·소염제의 구주제약 에어로펜정(378원), 정신신경용제의 씨트리 노브세틴캡슐(650원), 아편알카로이계제제의 명문제약의 스토몰주사1mg/ml(962원) 등 305품목이 보험 급여 목록에 새로 추가됐다.
하원제약의 하원세프트리악손주1g(13,506원→12,693원), 유영제약의 크로젝트주(7,592원→6,833원), 동구제약의 유실린주(3,112→2,801원), 한국콜마의 플로틴캡슐(736→415원), 중외제약의 중외세파클러캅셀(586→545원) 등 항생제 46품목과 자진인하 의사를 밝힌 4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반면 명문제약의 에프린정(354→441원)과 코오롱제약의 페로틴정(53→258원), 하이돈엠정'(50→70원), 한국위더스제약, 위더스아테놀올정 50ml(84→226원) 등 4품목의 약값이 인상된다.
또한 중외제약의 글루타솔주와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글라민주 1000ml, 글라민주 50ml 등 3품목은 주성분이 변경됐다.
아주약품의 노프록신정 등 161품목이 비급여 품목에서 삭제됐고, 한국와이어스의 마일로타그주 등 12품목이 비급여 품목에 신설됐다.
급여약에서 삭제되는 안국제약의 디클주(해열진통소염제) 등 102품목은 의약품 재고소진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보험 적용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