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부재여부 등을 조사할 때도 사생활 피해시비가 없도록 환자의 사전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16일 안모씨(29)가 부재자 점검을 하러 온 보험회사 직원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한 보험사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2천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과다청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부재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방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3월2일 교통사고로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보험사 직원이 부재자 점검을 한다며 병실로 갑자기 찾아오자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에 의해 침대로 밀리는 등의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