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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0년부터 강하게 샤프롱제도 만들라고 주문

다나의원 사건 의사가 문제제기…전문가 주의 정착 中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모교수가 병원내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 jtbc 탐사플러스는 지난 13일 前 H의료재단 강남센터장 양모의사의 성추행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양모의사의 신원을 파악,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 의사의 윤리의식이 다시금 요구되는 순간이다. / 메디포뉴스는 지난 12일 이명진(명이비이후과 원장) 초대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으로부터 의료윤리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의료윤리연구회 창립총회가 2010년 9월이었다. 의료윤리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000년도 이후 대한민국 의사들은 한정된 의료자원과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의료정책으로 애를 태워왔다.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억울한 의료 환경과 비난을 받을 때 마다 많이 답답했다. 특히나 진료현장에서 접하는 윤리적인 문제들로 ▲프로포폴 남용, ▲리베이트, ▲성범죄 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의사들이 누려왔던 황금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힘든 가시밭길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둡고 험난한 길이 의사들의 앞에 놓여 있는 느낌이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만 가득했다.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에 의사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몰렸다고 항변하며 우리를 좀 이해해 달라고 소리쳐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도대체 대한민국 의사들에게는 희망은 없는 것일까? 깊은 고민 끝에 한 줄기 빛을 보았다. 남을 이해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원인에 따라 부족한 것들을 고쳐가야 한다는 해답을 의료윤리에서 찾았다.

정의롭지 못한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잠자는 동료 의사들을 깨우는 개혁의 열쇠가 의료윤리라고 믿었기에 시작했다.

◆ 연구회 연회원은 몇 명인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이 있는데 개인회원은 약 30여명되고, 단체회원은 5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실제 모임에 참여 인원은 15명에서 25명정도 참여한다. 온라인 회원은 페이스북의 경우 2,300명을 조금 넘는다. 회원들은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치과개원의, 치과교수, 보건의료관련 인사, 변호사, 정치가, 언론인등 다양하다.

◆ 연구회가 활동해 온 내용을 소개 바란다.

지금까지 52차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내부적으로 동료들에게는 의료윤리에 대한 거부감이나 인식을 줄이거나 변화시킨 일이다.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의사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타율로 끌려 다니다가 이제는 전문가들답게 스스로 윤리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의미인 것 같다.

◆ 연구회 활동이 횟수로 7년째이다. 기대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보나? 참여자가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생각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도 1803년 영국 Percival ‘의료윤리’를 발간했다. 의료윤리를 이야기했을 때, 왕실의사들은 ‘신사는 명문화된 윤리기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며 냉대했다. 평민의사들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라며 외면했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고 지금도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백년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하고, 잘 발전시키는 근면한 국민성이 있어서 그런지 의료윤리에 대한 시각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회원의 참여자수보다도 글과 윤리강의, 기사 등을 통한 교육효과가 컸다고 생각한다.

◆ 의사들이 생명이나 의료윤리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보는지? 아니면 적다고 보는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단지 교육을 받을 기회나 접할 기회가 적었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하고 방황한 시간들이 결국 회원들에게 짐이 된 부분이 있다.



◆의료인의 의료윤리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동안 연구회 활동을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리라고 본다. 특히 ▲진료실 내 성추행, ▲불법시술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법이 있는가?

진료실 내 성추행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방지하고 해결하는 가가 전문가의 몫이다. 스스로 나서야 하는 데 의사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다. 이미 연구회에서 2010년부터 강하게 샤프롱제도를 포함한 진찰실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주문했지만 손 놓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작년에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법으로 샤프롱제도를 도입하자는 타율적 간섭까지 받는 수모를 격어야 했다.

낙태는 불법이다. 피하지 못 할 경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급진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수용하여 생명경시 사상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낙태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규제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혈액정화요법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의 전문성과 전문직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런 황당한 시술을 자신의 자녀나 가족에게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의사가 하는 행위가 다 의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모든 치료와 검사는 △검증된 것이어야 하고, △목적과 효과, 시술방법의 안정성, 적용범위(indication), △이해상충(COI)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나의원 사례는 의사가 먼저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바로 전문가 주의가 정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우리는 샤프롱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샤프롱제도는 모든 진료에 제3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의 일대일 진료가 기본이다. 샤프롱제도는 대장검사 등 내진이나 유방검사 등 내밀한 진료를 하는 경우 보호자 등을 그 때 동반하는 것이다.

◆ 의사협회와 각 시도의사회, 각 직역 개원의사회와 의료윤리에 대해 진행하는 공동사업이 있는지? 의사협회의 직업윤리, 의료윤리에 대한 역할 등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의사협회에서 윤리특강의 주제 선정과 연자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일부 지역의사회를 제외하고는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말로만 윤리 윤리하지 정작 회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강의를 개설해서 제공하는 지역의사회는 극히 일부 의사회 외에는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여러 학회나 종합병원 의국 등에서 윤리강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