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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제, 복지부-시민단체 ‘異見’

복지부 “개정”-시민단체 “완전폐지” 평행선

현행 선택진료제 개정이냐 폐지냐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지금까지 선택진료제가 일반의사 선택을 제한하는 선택이 아닌 강제조항이라는 지적과 진료지원부서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과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인 선택진료제에관한규칙 제4, 5, 6조’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돼 오던 관련 법규정을 부분 개정함으로써 선택진료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개정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선택진료제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지부가 선택진료제의 ‘폐지’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선택진료비의 규모가 현재보다 더 커지고 환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그 동안 민원발생 소지가 됐던 것을 합법화 할 경우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확대·재생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편법적으로 병원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인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복지부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건강세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제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경우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을 2006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부방안 개발을 위해 학계·시민·병원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