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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직선제 안 확정

공청회 열어 투표방법, 시기 등 세부규정 만들기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치협은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선거제도 정관 개정안은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하며,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치협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협회장 선거제도의 투표 방법, 시기 등이 포함된 선거관리 세부규정을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전문의제 관련 임시대의원총회는 임직원들이 합심한 결과, 총회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던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전문의제 관련해서는 치협 담당 임원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근에 한 가지 변화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기습 상정이 돼 지난주부터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다”며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법안 내용중에 ‘의료기사의 정의’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종전대로 수정된 안이 법안소위에 통과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국회를 계속 다니면서 본 결과, 우리가 한 눈팔고 있다가는 우리 직역을 뺏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각 임원들 간에 원활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사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