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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 감염병 정부대책, 보완할 부분은?

건보공단 보고서, 법령정비, 지자체 협력문제 등 미흡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정부의 수습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령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문제, 질병예방과 감시, 치료와 약품공급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정책 14권 2호’를 통해 ‘긴급한 감염병 발생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종규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는 세계화 시대에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한 예”라며 “에볼라로 인한 국제보건안보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한 명의 해외유입 환자가 18개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186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38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당시 국제 사회는 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병원감염으로 전파되는 의외의 상황을 알아내려고 노력했고 투명하지 못한 발표로 인해 국제보건기구와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행히 정부의 접촉자 추적, 격리, 치료의 적극적 대응은 효과를 발휘해서 감염이 차단돼 더 이상 환자는 발생하지 않아 유행은 종료됐다.

이 교수는 “치료 약제가 없고 백신이 없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유일한 통제수단인 격리는 인권 문제를 야기했다”며 “또 1명의 환자가 중국으로 유출돼 검역 부실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수습대책을 언급하며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셋째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매우 광범위한 대책으로 보이나 몇몇 미흡점도 보인다”며 “법령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문제, 질병예방과 감시, 치료와 약품공급, 의료안전문화 형성, 사회건강성회복 부분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 조직이 수반돼야 대책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