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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조제 녹용, 광록병 안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경남서 광록병 발생 106마리 살처분…사람에게 감염 가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문제가 된 광록병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에 비추어 한의사 조제 녹용도 광록병의 위험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최근 경남에서 사슴광우병(광록병)이 발생해 106마리를 살처분 하였다고 지난 24일 발표한 바 있다.

25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위와 같이 지적하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식품이든 한약재든 녹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은 광록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국내산 사슴뿔(녹용)을 식품으로 복용할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뉴질랜드, 러시아 등 광록병 청정국가의 의약품용 녹용을 건조한 채로 수입해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녹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녹용은 문제없다고 한의협에서 발표하였지만 이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지난 2008년, 2012년 두 차례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특위는 “아직 인간감염의 사례는 없다고 하나, 특이하게도 전 세계 녹용의 약 80%를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에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나라보다 위험함을 이미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2006년에도 광록병 발병 캐나다 녹용은 수입되지 않기에 한의사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MBC PD 수첩에서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광록병이 발병한 캐나다산의 80 %가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수입되어 한의원에서 사용됨)을 밝힌 바 있고 2011년 7월 ‘농민신문’에서는 국내산 녹용의 5%가 한의원에 공급됨을 밝힌바 있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녹용 분석을 통한 사슴의 서식지 확인이 실패해 사실상 원산지를 속여도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