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바라던 바라며 누가 옳은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가릴 것 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6일 오후 롯데시티호텔대전에서 제2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1부 행사에서 축사한 추무진 회장은 “먼저 지난 2월16일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내렸다. 모든 걸 법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김필건 회장이 고소한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자신과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난 2월16일 추무진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이어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협회장이 나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바라던 바다. 누가 올바른 말을 했는지 법정에서 국민들 앞에서 떳떳이 가려 보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의협 전체 회원을 고소한 것이다. 기필코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서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안소위서 논의 중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사전에 막지 못해 사죄드린다.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인으로서 생각하는 의료관 의료철학을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많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관 의료철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원격진료 문제는 대면권이 중요하다. 아이들도 부모가 이혼 하면 접견권 대면권을 보장 받는다.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격진료는 책임의 문제에서 경계선이 모호하다.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은 시류에 휩쓸려 복지위에서 통과된 듯하다. 만약 본인이 법사위 소속이라면 사망 중상해 시 강제개시는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자칫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건강권만 침해한다. 이러한 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우, 즉 자율권을 존중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예전에 검경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했지만 CCTV를 언론이 요구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강제 CCTV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게 일종의 우리나라의 흐름이다. 그러나 검사 경찰은 언론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전문가로서 검사 경찰의 자율권)에서 자율징계권 통해 전문가가 존중 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다.”라고 피력했다.
◆금년 예산 4억6,700만원…회원 자긍심 위상 높이기 위해 노력 등
이날 1부 행사에는 내외귀빈으로 △의협 추무진 회장, △의협 임수흠 의장, △대전시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전시의사회 유지문 명예회장, 장선문 명예회장, 이철호 명예회장, △황영희 대전시여의사회장, △대전시의사회 강대용 윤리위원장,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 △충북의사회 조원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상정된 △2015년도 결산서 △2016년도 사업계획안 △건의안 △2016년도 예산안 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총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절대 반대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악에 결사반대 △원격의료에 관련된 모든 정책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 467,263,811원보다 12,068,312원 증가한 479,332,123원을 의결했다.
2016년 사업으로 △회원들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 △전문가집단으로서 사회적 봉사를 지속 △착한 병원캠페인 확대 시행 △의료봉사단 활동 지원 △국민건강에 위배되는 입법과 정책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1인1정당 가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건의안으로 △의학정보 보안료와 관리료의 신설 △의학정보원의 신설 △65세 이상 정액 상한 인상(정액 2만5천원 + 정률제) △강제 폐지된 처방료 가산율 산정 △의료관련 법 시행시 반드시 의사회 통지 후 시행 건의 △의·한방 건강보험 분리 △병·의원 카드 수수료 인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 자제 △DRG수가 현실 반영(인상) △각종 의료인 대상 교육실시 주관을 의사회로 일원화 △심사평가원 심사지침 등 각종 고시공포방법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한방교통사고 진료시 삭감 및 기간삭감 없음(형평성 문제) △호르몬제 등 약값 이윤 없어서 생산 중지 되는 전문약 생산유지 대책 △야간처치, 야간수술 모두 야간 처치료 인정 △개원시 의사회 인증 및 등록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