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지적, 개선방안은?

보사연 김남순, 외과 영역 과다이용 문제가 많아

우리나라에서 의료체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은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합리적 의료이용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대표적 사례로 국민 1명당 연간 외래진료건수 및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다른 OECD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들었다.



국민 1인당 진료건수와 재원일수는 진료량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료영역별로 살펴보면 외과 영역에서 과다이용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 분만을 살펴보면 2012년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360.0건으로, OECD 평균 254.4건보다 1.4배 더 높아 그간 요양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에 수행된 의료이용 변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슬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등이 지역 간 변이가 컸으며, 지난 10년 간 수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김 연구실장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변이가 크게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고가 치료가 사용되는 문제도 있는데, 대장암의 경우 개복수술에 비해 로봇수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의료자원 측면에서는 MRI, CT, PET와 같은 고가진단장비의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 연구실장은 “필요 이상의 고가진단장비가 공급됐을 때 빈번한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이라며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고가의 진단검사가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과다진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립선암 및 유방암에서도 과다진단의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비적정의료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실장은 비합리적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도 살펴봤다.

그는 “공급자 요인으로서 의사의 진료문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인센티브, 의약산업 부문 마케팅과 함께 의료과오 및 소송에 대한 방어진료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 한 심포지엄에서는 의사 혹은 의료계에서 적정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 관점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진료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소비자의 편향된 의료선호 등도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고가 진료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의료 수요자들도 최신의 의료, 현대적 의료를 선호하고 있는 점, 자유방임적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상급 의료기관·전문 진료이용에 대한 제어 기전이 없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에서도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로 우선 보건의료제공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구조적 문제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비급여서비스를 관리하면서 지불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생산 및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면접 등을 통한 확산활동의 지속, 제공자 스스로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장려 ▲비응급적 수술, 의약품, 검사, 처치, 생애말기 진료에 대한 결정에서 윤리적, 법적 기준으로서 환자의 ‘Informed choice’ 정착 ▲비적정의료의 문제와 규모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