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 국내 R&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1월18일 개최된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인 혁신신약은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신약은 효과 개선(약효 증가, 치료대상 확대 등), 안전성 개선(부작용 감소), 환자 편의성 증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앞서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인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문가 자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근 결정됐다.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금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