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진의학회가 우리나라 검진의학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수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대한검진의학회는 6일 그랑서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술대회 내용, △사우디 측과의 협약, △회원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욱용 회장은 “회원들이 의료기관 검진 평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평가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형태 부장이 자세히 강의했다. 회원들 질문도 많았다. 건강검진기본법 및 검진하면서 위반한 사례는 건보공단의 장세명 차장이 조목조목 설명해줘서 검진 진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욱용 회장은 “특이한 것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복지부 이브라함 아메드 B. 알 샤리프(Ibrahim Ahmed B. Al sharif) 국장이 와서 검진의학회와 여러 가지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장동익 상임고문은 “이브라함 아메드 국장이 오늘 학술대회에서 600명 앞에서 축사했다. 마지막으로는 검진의학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K-pop, 의료기술 등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다. 그런데 사우디 의료는 낮은 수준이다. 사우디에서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검진의학회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대학교수들이 시큰둥해서 우리협회 임원이 앞장섰다.”고 말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사우디 국장이 연단에 올라가서 본인의 소감, 학회와 자매결연 맺어서 잘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남아돈다. 의료인력을 송출해주면 돌파구가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사우디 책임자가 선언하고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검진의학회는 회원들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년에 2차례 공단과의 공식 만남을 갖고 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의료기관의 애로·민원사항을 전달한다. 1년에 2번 정기적 미팅으로 공단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기회이다. 검진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예를 들면 근로자 건강검진, 대장암 내시경, 자궁암 검진 등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말 간담회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공단 검진 결과표 작성지 중 위내시경 관찰소견에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위암으로 게재되어 있는 것을 육안적 소견만으로는 △조기위암 △진행위암을 표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삭제하도록 건의했고, 이 내용에 합의했다.
작년말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국가 4대 암검진 중 대장암검진은 더욱 정확한 조기 진단을 위해 대변검사가 아닌 대장내시경으로 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은 4년에 한번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하는 현행과 같이 대변검사로 스크리닝을 한 후 양성일 경우만 내시경을 하는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형태 부장은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내시경 검진 근거를 만들고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장내시경 지정 의료기관 자격과 관련해서는 1년에 200건이 아닌 100건 이상 대장암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내장내시경 시행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궁암 검진만을 주로 하는 산부인과의 경우, 자궁암검진 결과 한가지만을 우편발송 하고 있는데, 미혼의 젊은 여자의 신원 공개 및 우편발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검자의 휴대폰 번호로 검사 결과를 문자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부분에대해서는 정형태 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문자메세지로 갈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피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조 등의 특정 검진기관과의 검진 협약…불법이다 vs 당사자계약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건강보험공단의 정형태 부장과 검진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 이욱용 회장 간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 정부기관 등의 특정검진기관 지정’이 불법인가 당사자계약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검진의학회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사용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받게 하는 폐단이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사업자를 압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근로자가 단골 의원에 가려고 해도 직장에서 안 된다고 한다. 왜냐면? 직장노조가 의료기관과 계약한다. 다 그렇지 않지만 일정 %의 돈도 먹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이 피해를 당한다. 근로자도 계속 다니던 곳에서 검진하려고 해도 불이익 당할까봐 못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정형태 부장은 “추세는 내원(동네의원)검진도 가능하다. 규모 있는 사업장이나 기관의 의료기관 검진입찰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차원으로 본다. (장고문이)지적한 노조의 업체선정 비리 의혹은 일부이고, 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공단명의로 직장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회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검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임을 양지해 달라. 피검진 당사자 취향에 맡기도록 당부한다. 만약 특정기관 유도시 의료법 위반, 알선행위 이다’라고 공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형태 부장은 “공단도 피검자가 원하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검진휴가를 주거나, 추가혜택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욱용 회장은 “경찰서 구청 등 규모가 큰 기관에서, 또 근로사업장 노조가 3~4개 지정 병원 지정해서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사업자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000회사 국가 건강검진기관 000의료기관’은 당사자 계약이 아닌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정형태 부장은 “내부검토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