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2월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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