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오진과 의료사고 등으로 검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않아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2001년 1월~2005년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불만 30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2명은 ‘질병 오진’으로 인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명중 1명은 자궁경부암 검진시 처녀막이 손상되고, 허리 체력 측정 시 급성디스크 탈출이 발생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의 유형으로는 ‘건강검진비용’ 관련 불만이 35.1%(106건)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오진’ 관련이 19.5%(59건), ‘의료사고’ 관련불만 9.3%(28건), ‘검진기관 폐업’으로 인한 불만 6.3%(19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검진결과의 통보가 잘못돼 발생한 불만, 검진결과 불신, 무료 건강검진 관련 건 등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은 “질병 오진 유형을 분석해 *질병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건강검진 시 의료사고 발생 방지 *건강검진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검진기관 평가정보 공개 등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검진 항목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