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의정 의료정책협의체’ 구성을 재추진하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신할 리더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광주광역시 시청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수가협상단 참여에 관한 건 △시도회장단-복지부 간담회 건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통제 기능 강화에 관한 건 △의정협의체 운영에 관한 건 △정치세력화 및 의협 집행부 기능 강화에 관한 건 △원격진료 대응 방안 등이다.
먼저 2차 의정협의 이후 사실상 유야무야 된 의정 관계의 복구를 시도한다.
의협과 정부의 공식적 협상 기구의 부재로 인해 과거의 의정협의체에서 이미 합의된 안과 새롭게 대두된 여러 의료정책을 의협과 정부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기타 주요 현안에 대해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의협과 복지부는 서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가칭 ‘의정 의료정책협의체’ 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규제기요틴 저지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온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한다.
원격의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서비스법 선진화법 등의 문제가 포함된 소위 규제개혁 기요틴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그 임무를 부여받은 바 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포함된 비대위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19대 국회 말기까지 원격의료 시행을 저지했다.
박상문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간사는 “오는 4월 실시될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혁신 등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될 의료환경에 대비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대위를 해체하고 원격의료 등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협집행부와 대의원총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재개될 수가협상단 참여에 관한 건은 의협 부회장을 겸임하는 시도회장 중 1인이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관례대로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중 의협 부회장들(김숙희, 조원일, 김주형, 변태섭)에게 선정을 위임했다.
가계 격파식으로 정부가 진행 해 온 ‘시도회장단-복지부 간담회 건’은 거부하기로 했다.
원격의료, 면허제도 개선 등 많은 현안에 관해 정부와 의사회 상호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의사회 내부에서 총화가 미흡한 현실임을 감안한 결정이다. 의협과 정부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느 정도 가시적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간담회의 목적과 취지가 모호하고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칭 ‘의정 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협과 복지부 사이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 시도의사회장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다나의원 후속조치로 마련된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통제 기능 강화에 관한 건’은 투트랙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의료계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많아 정부가 발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협에 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안을 보충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권을 보장받는 독자적 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대응하도록 요구했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면허신고의 절차와 평가 방법이 정부의 규제개혁 철폐 기조에 역행하여 오히려 지나친 통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인 간의 상호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극히 소수에 의해 발생된 보편적이지 않은 사건을 적시하여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단편적이고 징벌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조항들은 정부가 선택할 이성적 조치는 아닌 포퓰리즘으로 판단하여 정부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특히, 심평원의 급여심사기준과 비급여행위 규정 등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관한 지나친 간섭을 시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같은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오히려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의협이사의 모 언론 인터뷰 기사 중에 의료면허 관리개선안에 대한 시도의사회의 입장표명을 ‘시도의사회가 회원반발을 우려해 출구작전을 쓰는 것이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원과 지역의사회 집행부간의 불신을 야기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자주 반복된 추측성 보도나 근거 없는 허위보도에 대해 우려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기로 했다.
20대 총선을 계기로 의사의 정치세력화는 의협은 개별 의사회원의 정치참여는 적극 지원하되 각 정당에 대한 엄정한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협 집행부 기능 강화에 관해서는 의협 집행부 구성과 운영에서 일부 노정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집행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간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