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과 강압적인 결정을 대한의사협회가 법적으로 저항해서 이겼고, △2014년 3월10일 단체행동에서의 요구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17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고법이 의협의 손을 들어준 의미를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사진)이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포인트는 공익 목적이고, 공정경쟁을 제한하지 않은(자발적 참여) 2가지이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증인신문 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영리의료나 원격의료가 해악이 있고, 국민에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또한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불참 시 패널티 주고 그런 게 없었다. 이처럼 의사표현 방식도 자발적 참여라는 옳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어들 사안이 아니라는 게 고법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수가인상이라든지, 어떤 단합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제한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일단 강제성이 없었다. 자발적 참여를 요구했지 참석여부를 체크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각국 의사회의지지 선언을 받은 것도 도움이 됐다.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제29차 총회(2014. 9. 24 ~ 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이 원격의료 반대 단체행동 경과 및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이후 2015년 2월경 일본,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각국 의사회가 의협의 2014년 3월10일 원격의료 저지 투쟁은 정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시의적절한 법률적 대응 노력도 결실에 보탬이 됐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유화진 법제이사가 수고했다. 광장과 경제팀을 구성했다. 경제학자들의 자문보고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자문결과 파업 내용이 경제적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증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