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고법은 공정위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이와 관련, 의협 추무진 회장과 김해영 법제이사가 의협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할 것이다. 고법 판결을 그대로 놔두면 향후 유사사태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영 법제이사는 “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사전에 말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고법은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 3월10일 의협의 집단휴진은 절차적으로 회원을 뜻을 물었고,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고법 판결이 그대로 수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고법 판결이 형사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추무진 회장은 “3월10일 집단휴진에 대한 형사소송은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 등 3인을 피고로 진행 중이다. 의협에서는 3인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선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특히 최근까지 선처를 바라는 회원들의 서명은 6,302명에 이른다. 이 탄원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해영 법제이사도 “공정위 과징금과 형사고발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판결 나와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고법 판결 논리가 형사소송에서도 고려되길 바란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