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분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비용이다. 정부는 이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즉각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현실과 동떨어진 노인외래정액제 총 진료비 상한액 1만5천원을 즉각 폐지하고, 노인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한 향후 노인정액제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1천500원보다 낮은 금액인 1000원으로 낮추어, 노인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떠한 제약이 없도록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 1만5천원까지는 외래본인부담액을 1천 500원만 내는 제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보장성과 접근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5년간 노인 정액제는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으로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 노인들의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노인정액제가 최근 유명무실해 진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가 현실화 및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들의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액인 1만5천원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인 환자는 일반인과 같이 본인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잦아지게 됐다. 이는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 누적 흑자 17조원을 노인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는 1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창고 안에 넣어 놓고 구경만 하는 형국이다. 또한 아직도 정부에서 지불해야하는 국고보조금은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의료인과 국민의 희생의 대가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