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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김필건 회장 당선 보고, 한의사 의료기기 성명서 채택 등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지난 327() 오전 10,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김용익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과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한 정부관료,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채상용 한국한약유통협회장, 임기택 서울약령시협회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차봉오, 조용안, 문준전, 서관석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과 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춘재 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등 내빈과 대의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 직선제로 선출된 제42대 김필건 회장 및 박완수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이 수여됐으며,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대한 임명 인준이 이뤄졌다.

 

아울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이 확정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이 가결되어 지난 2월 치러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는 재선거 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날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일부 세력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됐다복지부는 이제라도 국민의료증진과 한의약 세계화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권 모두가 지원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약을 세계인이 선호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국이 동양의학의 종주국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2대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41대에 이어 제42대 회장에 재선된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장 선거는 지난 2013년 첫 직선제 투표율 72%를 넘어 83%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절대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회원들의 절박함과 강한 의지가 저에 대한 70%라는 놀라운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같은 회원들의 절박함에 더욱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며, 한의사가 진정한 의료인으로 바로 서는 그 날까지 이제 모든 분들의 마음과 뜻을 넘어 행동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설 것이며, 대의원 여러분도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이 대내외 경쟁력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도록 한의약발전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근거중심의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한의계가 신뢰를 갖고 함께 노력하면 한의학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

보건복지부의 규제개혁 방치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하여 뒷짐만 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규제개혁 방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1228, 민관합동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규제 기요틴 과제로 선정하고 작년 상반기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14개월이 지난 2016327일 현재까지도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인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누차 지적했다시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특히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며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이 먼저 요구하고, 정부가 화답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양방의료계의 반대에 굴복하여 국민과의 약속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건강 및 증진을 위한다는 의료법 제1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일부 양의사들을 비롯한 한의약 폄훼세력의 억지 주장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한의계와 관련된 정책 추진 시 국민의 편익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영하라!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일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2만 한의사를 대표하여 하나 된 한의계의 힘을 모아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6. 3. 27.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