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법원,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적법 확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처분 정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지난 324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이 제기한 환류대상통보 처분취소 소송(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약 1,1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5)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A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구조부문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류처분을 했고, 이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의견제출 기간 및 이유 제시의 부족, 가감지급금액 범위 위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제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군 분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제1), 구조부문 조사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환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간(15)을 충분히 부여하고 환류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는 아무런 장애 없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 환류통보와 가감지급은 처분의 근거 규정·성격 및 대상·내용이 달라 서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환류처분에는 가감지급처분 관련 규정(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요양병원은 소재 지역별 또는 진료 형태별로 요양급여의 제공여건에 차이가 없다는 점, 피고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방식을 채택한 이상, 허위자료 제출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조사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사평가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단이 타당했음을 인정하고 2013년도(5)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과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사업 초기에 드러난 절차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심사평가원의 제도·업무 개선 노력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