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이전에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산모에 대한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방향에는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병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졸속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하기 전에 수가 현실을 반드시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분만 상급병실 급여화 반대 이유로 △지방 산부인과의원 산모 3차 의료기관으로 이동, △1인 수요 촉발의 부작용, △현실적 보험수가 현실화 복안 부재 등을 들었다.
3차 의료기간으로의 환자 쏠림을 우려했다.
임산부 상급병실 급여화가 이루어 질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 부담이 적어진 산모들이 대형병원(혹은 상급병원)으로 쏠리게 된다. 중소산부인과병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산부인과의원의 산모 이탈이 심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소도시보다 대도시 지역의 시설 좋은 병원만 찾게 되어 결국 소규모의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피폐해 진다.
산의회는 “이로 인해 결국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시설 좋은 분만병원들 역시 병실사용료 일원화로 인해 시설에 대한 재투자나 서비스의 개선에 소홀하게 됨으로서 병실의 하향평준화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산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병실 공급 부조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산의회는 “산모에게 1인실 병실을 보험급여화 하여 저렴해진다면, 1인실 병실 수요를 더 촉발시켜 1인실 병실이 부족함에도 다인실을 비워 두고도 운영해야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산모의 1인실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병원의 기본병상 규정(다 인실 설치 규정)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보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분만병원에서 상급병실 차액은 사실상 낮은 분만수가로 인한 병원 손실을 일정 부분 보존해 왔던 수단이었다. 급여화 하면서 생기는 손실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험 수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한 복안은 없는 상태이다.
산의회는 “기관 등급, 시설 현황, 지역적인 환경 등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상급병실료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물가인상에 연동한 병실료의 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상급병실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어 이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연후에 이해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