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간 치매라는 병명을 학회명칭에 사용 못한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서는 앞으로도 치매라는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29일 대한의학회는 서울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준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현행 정관 4조1항은 회원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정관 제4조1항은 1호에 정회원, 2호에 준회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회 명칭에 병명 사용금지’라는 대한의학회의 내부 규정이 준회원 학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치매’라는 병명을 사용 중인 치매학회가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기존 회원학회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동우 홍보이사는 “4조1항 2호 준회원제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취지는 많은 회원을 가입시켜 의학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2002년부터 대한의학회 결정에 따라 14년 동안 그 결정 충직하게 따라온 기존 회원학회에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홍보이사는 “좋은 취지로 공정하게 운용의 묘를 기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시행세칙 마련 시 기존학회의 의견과 신규학회의 의견이 조화 되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정관 개정 시 모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우 홍보이사는 “준회원 정관 개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한의학회 결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밀어붙이기식 정부마저도 정보공개를 몇 개월 동안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쟁점이 있으면 공청회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홍보이사는 “앞으로 정관 개정에 따르는 시행세칙 안이 이사회에서 마련됐을 때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기 바란다. 회원들의 의견을 2개월 정도 기다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은 앞으로는 기존학회 신규학회 모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윤성 회장은 “전문의제도가 있는 학회는 배타성을 인정하고, 그 외 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가능하면 같은 취지의 학회는 학술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윤성 회장은 “문제는 노인정신학회는 신경과에서 치매학회는 노인과에서 한다. 두 학회가 치매라는 큰 영역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공부는 합쳤으면 한다. 따로 하더라도 회원은 오픈해 공유하기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성 회장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 신경외과척추학회와 정형외과척추학회는 거의 같은 학회이다. 그런데 영원히 합치지 않은 점은 대한의학회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한편 성형외과흉부학회 정형외과흉부학회는 합쳐서 학습을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