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150병상 이상 병원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해야

복지부, 중환자실 구비와 무관…근무인력도 확대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대폭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44일부터 5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확대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2017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한다. 2단계로 2018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설치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한다.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 간호사 1,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8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하여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한다. 의사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도 강화한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입원환자의 병문안 기준도 마련했다.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 확대 등은 2015년 하반기에 운영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권고 및 2016년 관련 협회와 학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