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성인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의료인에게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이날 시민단체들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며,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결 이유를 발혔다.
이에 대해 그동안 법률지원을 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아청법과 관련, 피해를 받은 회원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왔으며, 해당 회원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그간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금지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행해져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아청법은 지나치게 의료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규제 기요틴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는 ‘시진’과 말로 듣는 ‘문진’ 뿐 아니라, 환자의 소리를 듣는 ‘청진’이나 실제 병변을 만져봐야 하는 ‘촉진’이 꼭 필요한 진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법적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억압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자정의지도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향후 진료 중 발생하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강력한 내부 자정을 단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범죄 행위가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입장 표명은 즉시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국회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인도 성범죄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의료인도 10년이라는 과도한 취업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패널 토론에 참석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아청법’을 성인대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율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용덕 정책위원은 “신체를 맡겨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중, 병실내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성인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용덕 정책위원은 “환자가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배려가 필요하다. 촉진 등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설명과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와 의사 외에 간호사나 보호자 등의 입회하에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년 취업 제한기간은 합리적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부분 의료계 입장에 동의했다.
박용덕 정책위원은 “진료 외 성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진료와 무관한 자연인으로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 등 일반 법률로도 규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