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일 기재부의 건강보험적립금 외부위탕운용 활성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 자금은 아플 때 병원 진료비로 쓰기 위해 전국민이 한푼 두푼 모은 돈”이라며 “그 적립금액에 대한 기준과 관리 운영 방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보법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역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지난해 말 기준 16조 9800억원의 적립금도 미지급 진료비 4조 5891억원을 제외하면 2달반(12조 3909억원) 정도의 진료비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등과는 달리 단기보험으로써 보장성 등 지출을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 보험료를 걷어 들이는 구조로 돼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적립돼 우려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보장율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차라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적립금 17조원에 대해 운용수익률 저조 등을 거론하면서 민간 기관에 위탁해 운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건강보험적립금이 소위 기재부가 말하는 운용(투자) 명목으로 묶이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확대나 보장율 향상은 영원히 물건너 간다”고 꼬집었다.
건보노조는 “이전 정권에서 해외 자원 투자라는 명목으로 공기업의 돈 수십조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이제는 국민의 최소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모은 사회보험 적립금마저 망치려 한다”며 “건강보험적립금은 어려운 가계경제하에서 조성된 국민 고통의 결집체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수익이 많은 곳에는 리스크가 많다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보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에 눈독 들이지 말고, 지난 9년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한 12조 3099억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