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전문과목별 전공의 세부수련 과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가 금년 중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협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전공의특별법이 금년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더불어 26개과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필수적 슬기를 습득하기 위한 세부적 수련과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을기 과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준비가 된 학회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연차별 수련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을기 과장은 “수련시간 제한은 전공의 의전도가 높은 우리나라 진료 현장에 의료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겨줄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더불어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을기 과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수련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수련제도 개선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을기 과장은 “앞으로는 병협에서 복지부로 소속 변경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리라 예측된다.”고 밝혔다.
전공의특별법이 잘 정착되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서비스를, △전공의들에게는 더 나은 수련환경을,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은 더 많은 해외환자 유치를, △더 많은 해외환자 유치는 병원의 경영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