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5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하여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하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를 유도하게 된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