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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첫 법정기념일로 치룬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신설 등

치협이 지난해 5월 구강보건법에 ‘구강보건의 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개최되는 ‘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대국민 구강보건의 날 홍보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은 지난 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그동안 6월 9일 행사를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 공식명칭으로 정했다.


이번 대국민 구강보건의 날은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념식이 개최된다.


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치과산업기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공동으로 ‘광화문광장’에서 구강보건의 날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 구강보건의 중요성과 노년기 구강관리 증진을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구강보건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협은 “제정된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제4조의2에서 법적용어로 ‘구강보건의 날’로 정의하고 있다”며 “각 시·도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국민 홍보 행사에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치협은 그동안 정당한 치과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와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의 위원은 관련 임원들의 논의를 걸쳐 추후 정기이사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