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장기이식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소요재정 및 이식단계 별 급여적용 필요성 분석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
앞서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2016년에 장기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장기이식은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을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및 실시현황 분석 등을 진행해 급여전환에 대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장기이식 관련 국내·외 제도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이식의 진료단계별 행위분류 및 소요되는 비용,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수여자 매칭(선정)단계, 공여자 장기적출 단계, 공여자 장기적출 후 장기이식 이전 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공여자의 기증 후 관리단계 등에서의 행위분류 및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각각 파악한다.
아울러 연구는 장기이식 관련 간접비 지원체계 모형, 건강보험 적용 수가모형 및 급여기준을 개발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도 추정한다.
끝으로 장기이식 시 공여적합성 검사 실시 현황을 알아보고 검사결과 이식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검사비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 개발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장기 구득 간접비와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불가의 경우 검사비 등의 재정규모를 파악, 급여전환 여부 결정에 활용할 것”이라며 “장기이식의 급여확대 수행과정의 세부 급여 방안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심평원 원주 본원 총무부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며,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