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전문 감정 인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또 감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감정 관련 업무 중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중재원 감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승덕)에서 진행했다.
연구팀은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관련 통계를 근거로 향후 감정 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 검찰 등에서 중재원에 의뢰한 수탁감정 건수를 보면 출범 첫 해인 2012년에는 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17건, 2014년 286건으로 급증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처리 기간은 33.0일에서 55.4일, 60.1일로 늘어났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수탁감정 관련한 통계를 보면 중재원의 감정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건수 증가 속도와 함께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눈여겨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정에서 전문가인 의료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문 감정인이라 할만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다”며 “감정인력 확대는 의료중재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중재원의 특성상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구팀은 감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역할 분담도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봤다.
연구팀은 “현재 상임감정위원, 비상임감정위원, 자문위원간의 역할 분담이 그리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또 조사관과 감정위원 혹은 자문위원간의 역할 분담 또한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조사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사람들의 업무 영역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원의 역할은 감정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 이외 조정자로서 의료중재원에서의 감정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역할을 적절히 활용해 비상임위원의 부족 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연구팀은 현재 진행되는 감정 업무 가운데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현재 감정 관련 업무의 내용을 검토해 조사관의 업무 중 일부분을 보조인력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의료문서 번역이나 문서화 작업 등의 과정이 있다. 물론 점차 늘어가는 감정 관련 업무의 경향을 볼 때 조사관 확충 등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