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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배상공제조합 2년4개월만에 조합원 1만5천명 돌파

6월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정책에도 철저 준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3월31현재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화재종합공제의 계약 조합원수가 15천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11월26일 인가시 1만명에서 크게 늘었다.

 

20163월말 현재 상호공제 4,522, 의료배상공제 의원급 8,177, 의료배상공제 병원급 364기관(2,161), 화재종합공제 212기관이 가입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성장과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합리적인 공제료 정책 유지 및 차별화된 공제 서비스 그리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특히 조합원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추 기관으로서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다짐했다.

공제조합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책임보험법적 의무 가입 제도에도 적극 준비한다.

 

오는 623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등록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강청희 이사장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 판매중이다. 시행 후 DB가 축적되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특약이나 상품을 개발하여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화재종합공제 2년계약 상품도 4월 출시했다.

 

화재사고와 시설물 배상책임사고를 담보하는 화재종합공제의 2년 계약 상품이다. 2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1년 계약보다 최고 25%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품의 특징은 하나의 보험으로 화재사고와 시설물 배상책임사고 위험을 보상, 각각의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때 보다 공제료가 저렴, 대인 1인당 최고 5억원, 대인 1사고당 최고 10억원, 대물 1사고당 30억원까지 가입 가능, 조합원의 가입 간편성, 즉 동일 건물내의 식당 등 타업종, 소화 설비 등의 복잡한 요인을 제거하고 보상한도와 전용면적으로만 가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