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인다.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은 없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현행 5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7월부터는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높인다.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사용할 양식을 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을 명확하여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인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