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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주인이 내는 연수교육비?

교육기관들 참석 1명당 1평점 1천원 거둬 중앙회에 건네는 방식 추진

대한의사협회 산하 연수교육기관들이 참석 의사 1명당 1평점에 1천원을 거둬 중앙회에 내야할 전망이다.

 

11일 안양수 총무이사(아래 사진)는 ‘2016년 대한의사협회 신규·중점사업 안내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2016년도 신규·중점사업 중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비납부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의협 산하 모든 연수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회원연수교육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를 일부 감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회비납부 회원에게는 연수교육등록비 중 직접비만 받고, 간접비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수교육등록비가 10만원일 경우 회비 납부 회원은 약 5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협회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연수교육 기관관리비 납부 방식의 변경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수교육기관들이 규모별로 1년에 1번 의협에 내는 기관관리비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관별 가, , 다군이 내는 연 기관관리비를 기존의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에서 규모 횟수와 상관없이 참석 1명당 1평점에 1천원을 내는 방식이다.

 

대한개원의협의가 가군에 속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기존에 150만원 관리비로 의협에 납부했다. 그런데 1명당 1평점에 1천원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1천명이 6평점을 주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경우 관리비는 1천명×6천원은 6백만원이다. 춘추계 2번이면 1200만원이다.

 

전체적으로는 3억원이던 기관관리비가 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무진 회장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4월 예결산위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회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안이다. 대의원총회에서 뜻이 모아지면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지난 20138월 의협이 도입하려다 반대가 있어 보류된 방안이다.

 

당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2014년부터 각과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산하 학회, 특별분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에 대해 이같은 관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이같은 방안은 회비 납부와 연수교육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어 유야무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