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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라포 형성 위해 의원급 마취동의서 마련 중

유령수술 의사 라포 해쳐…완전히 사라지도록 ‘엄중 징계’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의사 간 신뢰 형성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마취동의서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령수술 의사의 엄중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의협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추무진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내 마취동의서 표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동일한 양식의 마취동의서가 있다. 하지만 의원급은 동일한 마취동의서가 없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 마취동의서를 표준화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으며, 그동안 작업을 쭉 해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표준화되는 마취동의서를 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려되는 합병증 등 환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를 의사가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후 설명한 의사와 환자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마취 이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를 쌓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앞으로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유령수술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검찰에 기소되고, 유령수술의 폐해가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료인을 엄중 징계하는 등 의료계에서 유령수술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화장은 엄중 징계하려고 하지만 자체 징계권이 없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 의사 간 신뢰를 위해서라도 의협의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