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별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2015년 8월부터 제공된 서비스로, 각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율적으로 파악해 미비한 사항을 자체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2016년 4월 현재 자가점검 신청기관은 7만 5002개에 이르며 점검 완료기관은 7만 563개(94.1%)·점검 진행 중인 기관은 4439개(5.9%)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별 자가점검 가이드’는 가장 취약했던 점검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과 예시 등으로 구성했으며, 나머지 점검항목도 연말까지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점검 가이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 가이드를 참고하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보완 기간(2월1일~4월30일)에 미비하거나 취약한 항목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가장 취약했던 점검항목에 대해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